연구활동에 드는 비용이나 인건비, 연구관련 설비 투자비 등
연구소 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일정비율의 세액공제를 제공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해 연구소/전담부서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정 비율 감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을 연구보조비로 지원,
우수기술연구센터 선정 시 사업비 일정비율 지원
일정기준을 갖춘 연구소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 대체복무 시 병역 면제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신진 또는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 매칭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