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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개요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하도록 하고,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하여 조세, 자금, 인력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연구소 혜택

(1) 조세 및 관세 지원

조세지원 연구소 전담부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관세지원 연구소 전담부서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2) 인력 및 자금 지원

인력지원 연구소 전담부서
전문연구요원제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사업

자금지원 연구소 전담부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 제도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ATC)

설립절차

(1) 신고주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2) 신고절차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선설립 후신고
신고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온라인(www.RND.or.kr)으로 신고
구분 형식요건(제출서류) 인적요건 물적요건
지정서식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신청서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기자재현황
연구개발인력현황
기업별 연구개발전담요원의 최소인원 연구개발전담요원 자격요건 독립된 연구 공간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 조직도 각 1부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전용출입구 현관사진 및 내부사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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