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지원 | 연구소 | 전담부서 |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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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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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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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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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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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지원 | 연구소 | 전담부서 |
|---|---|---|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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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지원 | 연구소 | 전담부서 |
|---|---|---|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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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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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 | 연구소 | 전담부서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 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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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AT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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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총액발생기준 | 증가발생기준 |
|---|---|---|
|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x 25% |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연도 발생액) x 50% |
| 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x 8% |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연도 발생액) x 40% |
| 대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x 공제율 |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연도 발생액) x 25% |
| 구분 | 공제세액 |
|---|---|
|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x (30% + 최대 10%[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x3]) |
| 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x (25% + 최대 15%[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x3]) |
| 대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x (20% + 최대 10%[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x3]) |
| 구분 | 공제세액 |
|---|---|
| 중소기업 | 설비투자 금액 x 7% |
| 중견기업 | 설비투자 금액 x 3% |
| 대기업 | 설비투자 금액 x 1% |
| 구분 | 공제세액 |
|---|---|
| 중소기업 | 연구소용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취득세 60%, 재산세 50%) |
| 대기업 |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35% (단,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