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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혜택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은 다양한 조세 및 관세지원과 인력 및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법인세에 직접적으로 세액을 공제하는 조세지원이 대표적인 지원사항임

(1) 조세 및 관세 지원

조세지원 연구소 전담부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관세지원 연구소 전담부서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2) 인력 및 자금 지원

인력지원 연구소 전담부서
전문연구요원제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사업

자금지원 연구소 전담부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 제도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ATC)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구분 총액발생기준 증가발생기준
중소기업 당해연도 발생액 x 25%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연도 발생액) x 50%
중견기업 당해연도 발생액 x 8%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연도 발생액) x 40%
대기업 당해연도 발생액 x 공제율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연도 발생액) x 25%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구분 공제세액
중소기업 당해연도 발생액 x (30% + 최대 10%[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x3])
중견기업 당해연도 발생액 x (25% + 최대 15%[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x3])
대기업 당해연도 발생액 x (20% + 최대 10%[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x3])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구분 공제세액
중소기업 설비투자 금액 x 7%
중견기업 설비투자 금액 x 3%
대기업 설비투자 금액 x 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구분 공제세액
중소기업 연구소용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취득세 60%, 재산세 50%)
대기업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35% (단,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1)지원대상
1) 대상기관 : 중소기업,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대상직원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연구전담요원에 한함)
(2)비과세 한도금액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월 20만원(급여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함)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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