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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계산기 (총액 발생기준)

기업 구분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전담요원등의 1년간 인건비 총합)
과세표준 (매출액에서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제외한 이익금)

연구인력개발비 입력시 주의사항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만 포함됨(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연구관리요원은 제외됨)
대표이사 또는 지분율 10%를 초과하는 자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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