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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연구부서 란?
연구소 / 연구부서 설립 안내
조세혜택
조세혜택 계산기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계산기 (총액 발생기준)
기업 구분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최대한도 2%)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전담요원등의 1년간 인건비 총합)
약
원
과세표준
(매출액에서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제외한 이익금)
약
원
연구인력개발비 입력시 주의사항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만 포함됨(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연구관리요원은 제외됨)
대표이사 또는 지분율 10%를 초과하는 자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제외됨
계산하기
정밀계산기(예시)
중소기업 AA회사의 세액공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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