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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안내


설립주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선설립 후신고
신고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온라인(www.RND.or.kr)으로 신고
구분 형식요건(제출서류) 인적요건 물적요건
지정서식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신청서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기자재현황
연구개발인력현황
기업별 연구개발전담요원의 최소인원 연구개발전담요원 자격요건 독립된 연구 공간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 조직도 각 1부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전용출입구 현관사진 및 내부사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등


인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전담요원의 최소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음
구분 연구전담요원 수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2명 이상
과학기술분야 연구원 및
대학교원 창업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2명 이상
소기업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 소기업)
3명 이상
(2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해외소재 연구소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 1명 이상


물적요건

독립된 연구공간
원칙적으로 사방이 막혀있고, 전용출입문이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함
다만, 예외적으로 파티션으로 타부서와 구분하여 운영가능

  • 원칙
  • 예외
예외
(1)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2)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은 연구공간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분하여 운영 가능
연구소/연구부서 설립 컨설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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